전국 484개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현행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 제한을 8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현장에서 건폐율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재난 취약성 등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지자체까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서자 앞으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