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미아동 재개발에 '입체공원' 첫선

2025.01.21 09:53

서울시가 ‘규제철폐 6호’로 제시한 입체공원(투시도)이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사업장에서 첫선을 보인다. 입체공원 도입으로 분양 가능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찾은 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입체공원 도입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 시리즈 6호로 입체공원 제도를 내놓은 지 나흘 만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때 부지면적의 5% 이상(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택을 지을 부지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의무 확보 녹지공간 대상에 포함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지면적이 약 7만1000㎡인 미아동 130 일대는 4500㎡가량을 의무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가량 늘어난다. 분양 가능한 가구가 증가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의미다. 입체공원 하부를 주차장이나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先)심의제’를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7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가격이 낮은 곳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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