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오피스,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를 비롯해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신용평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바뀐다.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 초과’로 합리화한다. 또 리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회사(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는 리츠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AMC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 사항으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인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