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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 2법 폐지해야"

2024.06.10 17:15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5주간 전셋값이 연속해서 올랐으나 상승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간의 하락기에는 19%가 내려 3분의 1 정도를 회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았다. 박 장관은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짚었다.

현재 집값 상황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안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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