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박상우 장관 "개인 전세거래 사기 피해 왜 기금이 구제하나"

2024.05.30 18:57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재추진할 방침인 만큼 당분간 정부와 민주당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주당이 지난 28일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며 "국내 경제법률 시스템은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경매・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벗어나는 초법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끼리 한 계약에서 발행된 사기 피해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무상 10년을 비롯해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LH가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얻는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후 남은 경매차익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지급하고 정부는 경매차익으로 임차료를 지원할 때 부족한 금액을 최장 10년 동안 재정으로 보전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개정 전이라도 LH와 피해자의 관계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 살던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경매 과정을 통해 생기는 차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새로 법 개정이 되면 개정 전 발생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들에 대해 새로운 개정안 내용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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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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