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4.02.15 11:00

세금/절세

❓ 부모님의 부동산, 사망 전에 미리 처분할지, 상속받을지 고민된다면?!

Summary

  • 부동산을 미리 현금화하는 게 유리한 경우
  •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 주의 사항

 

이번 시간에 이야기 나눌 내용은 부모님의 사망 전에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할지 아님 그대로 상속받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라서 다방면에서 한 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

 

 

🔎 부동산을 미리 현금화하는 게 유리한 경우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거의 없어서 나중에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망 전에 부동산 일부를 현금화해서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이다. 이를 ‘물납’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물납요건이 까다로워서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은 물납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원하지 않게 재산 가치가 높은 단독명의의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으로 상속받을 때 좋은 점은 현금이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동산 상속과는 달리 상속인 입장에서 취∙등록세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경우라면 상속세 납부 고민과 함께 생각보다 높은 취∙등록세에 대한 자금 마련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현금으로 상속받으면 적어도 취득세 고민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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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 주의 사항

 

그렇지만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난 자산이다. 그래서 재산평가 방법에 따라 감정가액이나 유사 매매 사례 가액과 같은 시가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재산가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누가 어디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망일 전 최대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고 그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으로 관련 양도세를 내고 남은 돈이 7억인데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에는 3억만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4억은 그동안 생활비나 병원비로 썼는지, 자녀에게 몰래 현금증여를 해줬는지 자금 사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역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는 단연코 과세 관청에서 상속세 세무 조사 시 1순위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의 장점과 비교해서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 절차나 세무조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관리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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