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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10:30

법률

⚖️ 한눈에 보는 ‘법률’ 인사이트

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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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인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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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1.10

분양계약 체결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 계약 당사자 확인(원칙적으로 시행사가 당사자)
  • 계약 당사자 법인의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권한 확인
  • 신축 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
  •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이 아닌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계약 여부 결정
  • 위약금 조항 및 지체상금 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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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광남 변호사 | 24.01.1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으로 정한다는 규정
  • 보통 총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데, 이것이 손해배상액 예정금
  • 일방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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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1.17

집주인이 갑자기 바뀐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계약서 새로 작성 없이 그대로 거주 가능
  •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 시, 증액에 대한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됨
  • 새 집주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할 때에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가능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 해지 후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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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1.24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 보증금 증액의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뒤 증액여부를 결정.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함
  • 보증금 감액의 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면 족하고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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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광남 변호사 | 24.01.26

제소전화해 시 불성립되는 경우(주의사항)는?

  • 제소전화해란 계약 당사자들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
  •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더라도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 효력은 유효함
  •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는 대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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