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4.01.04 11:00

세금/절세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 4가지

Summary

  •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점
    둘 중에 하나만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세액공제’부터 챙기는 게 더 유리
  • 대표적인 세액공제’ 4가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월세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정리해보자.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자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매년 연말정산 철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다.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세액공제’부터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내가 순수하게 납부할 세금에서 법에 따라 정해진 공제금액을 바로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세부담 감소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이 있더라도 소득세 계산구조상 내가 적용받을 세율을 곱해서 내가 납부할 세금이 정해진다.

 

가령,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더라도 내가 실제 적용받을 세율이 15% 구간이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음으로서 실제 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15만 원 전후가 감소되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 내가 순수하게 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100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세금부담 감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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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세액공제’ 4가지

 

(1)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는 딱 한 가지만 알고있으면 된다. 바로 보장성보험을 위한 불입액만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크게 만기에 환급금이 납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과 환급금이 납부액을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이때 세액공제 대상은 보장성보험만 인정된다.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손해보험들인데 일반적으로 연 1백만 원을 한도로 납부한 보험료에 12%가 공제된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공제대상인 근로조 본인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사용한 동거인이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료비를 ‘일반의료비’‘특정의료비’로 구분하여 일반의료비라면 연간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연 7백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사용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난임시술비는 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산후조리원비도 출산 1회당 2백만 원을 한도로 공제금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목적의 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은 위한 의약품 구입비, 국외에서 사용한 병원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일단 본인을 위한 자기개발 성격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교육비로서 가족이 대학생인 경우라면 1인당 연간 9백만 원까지, 미취학아동이나 초, 중, 고등학생은 인당 연간 3백만 원까지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본인을 위한 대학원비는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관련비용은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최근 서울에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는다는 기사가 있는 만큼 이제 월세도 주거비에서 점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이다.

 

2023.12.12.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연간 소득기준에 따라 연 750만 원과 실제 지출한 월세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공제율을 적용한다.

㉠ 공제율 : 17%

(총급여액이 연 5,5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율 : 15%

(총급여액이 연 7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월세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은 적이 없는 세대구성원도 공제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초과 등으로 세대주가 공제받지 못한 월세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대신 공제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을 정리해봤다. 연말정산과 함께 따뜻한 한 해 정리하시고 새해 소비계획도 잘 준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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