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12.28 11:00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주택관련 연말정산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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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수많은 연말정산 절세팁 중 주택관련 연말정산 절세팁만을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Ⅰ. 주택 관련 공제 공통사항
📍대상자
주택 관련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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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인정 기간
주택 관련된 비용이 휴직월을 포함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31)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이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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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공제가 가능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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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적인 공제항목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2) 공제대상 주택자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3) 소득공제액
Min[Min(청약저축 납입액, 2,400,000원) x 40% + 원리금 상환액 x 40%, 4,000,000원]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한도는 청약저축 납입액 한도와 합쳐서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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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0,000원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의 세대주
2) 공제대상 주택자금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단,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3) 소득공제액
Min[Min(청약저축 납입액, 2,400,000원) x 40% + 원리금 상환액 x 40%, 4,000,000원] |
청약저축 납입액의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한도와 합쳐서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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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 공제대상 주택자금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3)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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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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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및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0,000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2) 공제대상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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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임차에 대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의 15%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7%를 적용
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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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연말정산 절세팁은 크게 4가지이지만 결국 그 요건들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적용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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