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12.28 11:00

세금/절세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주택관련 연말정산 절세팁!

Summary

  • 주택관련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 공통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절세 받고, 괜히 더 받게 되어 세금을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기초적인 주택관련 연말정산 절세팁을 숙지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수많은 연말정산 절세팁 중 주택관련 연말정산 절세팁만을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 주택 관련 공제 공통사항

 

📍대상자

주택 관련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일용직 근로자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 연말정산대상 연금소득자
  • 연말정산대상 종교인소득자

 

📍비용 인정 기간

주택 관련된 비용이 휴직월을 포함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31)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이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한다.
  • 세대주와 세대원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

 

📍세대원 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공제가 가능

 

1.png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일 것

  •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부부 합산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
  •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가, 상속주택, 미등기, 무허가주택 등을 의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사실상 폐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타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것으로 하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속인이고 거주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세부적인 공제항목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2) 공제대상 주택자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3) 소득공제액

Min[Min(청약저축 납입액, 2,400,000원) x 40%

+ 원리금 상환액 x 40%, 4,000,000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한도는 청약저축 납입액 한도와 합쳐서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4) 필요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0,000원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의 세대주

 

2) 공제대상 주택자금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단,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3) 소득공제액

Min[Min(청약저축 납입액, 2,400,000원) x 40%

+ 원리금 상환액 x 40%, 4,000,000원]

청약저축 납입액의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한도와 합쳐서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4) 필요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 공제대상 주택자금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3) 소득공제액

  1. 청약저축납입액(한도 240만 원)과 원리금 상환액 합계액의 40%(한도 400만 원)
  2. (a)에 따른 한도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합계액(한도 다음의 표에 따름)

2.png

 

4) 필요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었다가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월세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및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0,000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2) 공제대상 월세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임차에 대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의 15%

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7%를 적용

 

4)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관련 연말정산 절세팁은 크게 4가지이지만 결국 그 요건들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적용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홈노크 앱 설치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