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12.20 11:00

법률

“효도하겠다”고 해서 아들에게 집을 줬더니 약속 안 지키는 아들, 효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Summary

  •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행 완료 후 해제 불가,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도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제 가능
  • 증여의 조건(효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효도계약서로 인정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계약해제 가능

 

A와 아들은 아들이 A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단독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여 당시 아들은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A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아들은 부모에 대한 충실한 부양을 하지 않았으며, 아픈 아머니의 간병을 따로 사는 누나에게 떠넘기고 급기야 어머니에게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버지는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CK_psxtg0936466_l.jpg

 

이와 같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받은 뒤 태도가 바뀔까 걱정이 되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기재하는 증여계약을 통상 ‘효도계약서’라 부르고 있다.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해제할 수 없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는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할 수는 없다(민법 제558조).

 

그러나 효도계약의 경우 일방만 의무를 지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상대방도 의무를 부담하므로 매매와 같은 쌍무(雙務)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민법 제561조).

 

즉, 상대방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를 구할 수 있다.

 

위 사안으로 돌아가면 우리 법원은 계약서의 존재를 근거로 아들이 증여의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프레젠테이션1.png

 

그렇다면 효도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증여하는 재산의 표시, ❷증여의 조건(효도의 구체적 내용) ❸조건의 불이행 시 해제 3가지 요소를 쓴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증여의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라는 기재보다는 ‘한 달에 2번 이상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라는 표현을, ‘부모님을 충분히 부양한다’라는 기재보다는 ‘매월 며칠 어느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효도계약서로 인정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홈노크 앱 설치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