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3.12.19 11:00

세금/절세

(개정세법 살펴보기➁) 이제 고가주택이라면 2주택자도 임대소득 과세!

Summary

  • 고가주택이라면 앞으로 2주택자도 임대소득 과세
  •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
  • 주택 용도 변경 시 장특공 계산방법 변경

 

지난 시간에 이어 개정세법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최종 본회의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용이라 여기에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번 편은 소득세법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볼 예정인데요, 안타깝게도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주택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복원 내용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가주택 2주택자는 ‘26년부터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건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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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대소득 과세대상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부합산 주택 수가 1채라면 고가주택 월세가 아닌 한 임대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2주택이라면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만 있는 경우라면 간주임대료가 비과세라서 별도 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3주택 이상이면 월세,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입니다. 

 

그런데 2주택 + 전세인 경우라도 만약 해당 전세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고,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앞으로는 간주임대료 역시 과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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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 보도자료 

 

물론 ‘26년 임대분부터 적용되니 실제 과세는 ‘27년부터 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역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전망입니다만, 앞으로는 주택 역시 상가(업무용)처럼 거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이를 파악하고(임대차 신고제 등), 그에 따라 과세가 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녀를 보유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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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녀세액공제 확대, 보도자료 

 

24년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2명 이상 자녀는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나니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세금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기존 대비 늘어나긴 하지만 자녀 육아에 비해서는 소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 용도 변경 시 장특공 계산방법 변경

 

주택 양도소득세가 유리한 이유는 ‘비과세’ 때문입니다.  즉 업무용으로 매각하면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과세에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도만 차감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니 매우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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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택 용도 변경 시 장특공 계산방법 변경, 보도자료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표2) 장특공이 적용되고 이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구분하여 계산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각 용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하기 위함인데요, 계산방법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합리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시행시기는 ‘2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니 혹시 주택 거주기간이 짧거나 개정시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는 ‘24년 도중에 양도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추후 별도 다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정세법 중 소득세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24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절세전략을 짜야 하는지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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