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12.13 11:00

법률

오염된 토지 매매로 손해를 입은 경우 매수인의 대응방법

Summary

  • 매도인에게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추궁 가능, 다만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 추궁 가능
  • 매도인이 아닌 전 소유자가 토지 오염에 책임이 있다면 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토지매매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 했는데, 거래 이후 토지가 오염되어 있거나 폐기물 매립 후 성토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폐기물 등의 매립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토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계약 해제 및 취소도 가능하다.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민법 제580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민법 제582조).

 

다만 매수인이 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을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인도 방식 또는 태양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토지를 인도해 부수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매계약상 완전한 인도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면서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지 않은 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 할 수 없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07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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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도인도 토지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매수인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매수인은 토지 오염을 유발하였거나 폐기물을 매립하였던 자를 찾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법원 역시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이 토지 매매 후 토지의 오염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송 편리상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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