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3.12.12 11:00

세금/절세

(개정세법 살펴보기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라 체크해야 할 점!

Summary

  • 기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서 출산까지 추가!
  • 다만 혼인, 출산 합산하여 총 1억 원까지 공제
  • 기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이므로 잘 구분해야

 

정부와 여당이 처음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안을 내놓자 야당에서는 이런저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그만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최근 혼인을 잘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여기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본다면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이에 대해  “혼인만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주지 말고, 출산에도 같은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처음 나왔던 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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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부자료 인용

 

우선 기존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 이후 각각 2년간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있었던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성년 자녀가 혼인을 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그리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더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수정안을 보시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꼭 혼인이 아니더라도 출산을 할 경우 역시 기존 5천만 원 공제에서 추가 1억 원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비슷합니다. 즉, ❶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고, ❷자녀의 출산일(또는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하고, ❸공제한도는 1억 원까지입니다. 최근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라 여겨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더해서 총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즉,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1억 원 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향후 자녀 출산(또는 입양) 시 추가 1억 원 공제 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산율 증가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이미 혼인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해당 제도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보입니다(혹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으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도 받으라는 의미). 저희 마음 같아서야 혼인 공제 1억, 출산 공제 1억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서도 이렇게라도 여야가 합의되어 진행이 되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상증세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상증세 최고세율(50%)은 OECD 평균인 13% 보다도 높은 편에 속하고(간혹 26%라고 인용되기도 하나 이는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14개 국가를 제외한 평균값, 조선일보. 2023.11.28 참고), 그동안 높아진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현실성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년 자녀에 대해 10년 동안 증여할 수 있는 공제액인 5천만 원도 더 올라가야 할 것이고,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역시 더 상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고가주택 비과세도 기존 8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고(실거래가), 그 외 고가주택 기준 역시 기준시가 12억 원으로 일제히 상향되었으니 말이죠.  

 

아무쪼록 시대가 변하면서 관련 세법도 변하기 마련인데 이를 잘 체크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정세법 내용 중 중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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