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12.07 11:00

세금/절세

사전증여를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확인할 4가지

Summary

  •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 이슈

증여후 무신고하는 경우 10년 이내 상속세 세무조사로 대부분 추징가능하다.

  • 꼭 알아야 할 사전증여 기초 지식

사전증여 당시 상속재산 합산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천차만별, 증여하기 전에 합산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해야 할까?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최종목표인 경우라면 그 배우자들을 활용하자.

 

 

1.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 이슈

 

미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면,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다.

 

단 한 번도 자녀한테 돈 주고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전화 받아본 적 없다며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아무리 세무서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납세자의 개인 계좌를 내 통장 보듯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다.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체한 계좌 내역과 손주, 사위 및 며느리 등에게 이체한 5년 동안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여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사용 (9).jpg

 

2. 꼭 알아야 할 사전증여 기초 지식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와 합산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알아보자.

 

1)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1.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개시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이익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
  3.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 승계한 주식의 가액은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

 

2)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1.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 제외
  2.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합산 제외

 

3.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해야 할까?

 

시한부 선고 등에 따라 연명 가능한 날을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반드시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향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증여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5년 넘게 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가건물을 둘째 딸의 배우자인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만 증여하지 않으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둘째 딸 내외의 경제적 궁핍함을 도와주면서 미래의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홈노크 앱 설치하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인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