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11.30 11:00

세금/절세

법인설립 시 꼭 알아야 하는 Q&A TOP 10

Summary

  • 법인 설립 시 자주 물어보는 상법적 기초지식 10가지를 알아봐서 부동산 법인 설립 시 돈과 시간을 줄이도록 하자.

 

법인 설립 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 법인 설립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 기본적으로 많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추후 설립 단계에서의 실수를 줄여 돈과 시간을 아끼도록 하자.

 

Q1.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법인 설립 시에는 보통 100만 원으로 하는 대표자나 주주도 많다. 사실상 부동산 법인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 외 혹여나 법인으로 부동산임대 및 매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입찰하는 등 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하거나 관급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한다.

 

세부적인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을 하도록 하자.

 

Q2. 감사는 반드시 필요할까?

 

법인 설립이 어려운 까닭 중 하나는 바로 '감사 선임' 의무 제도도 한몫한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조사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는 '해당 법인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될 이사 또는 감사가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이 필요하다. 대표이사 1명과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 1명.

 

대신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은 누가 되든 상관없다. 주식만 갖고 있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되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별도로 조사보고에 필요한 감사를 선임했더라도 설립 당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립등기 완료가 된 이후에 언제든지 사임시켜도 무관하다.

 

Q3. 법인 주소지 사무실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전에 미리 계약해도 상관없을까?

 

법인이 설립등기 되지 않으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미리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 임차계약을 하면서 임차계약 특약에 법인 설립 후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자.

 

차후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변경하고, 이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자.

 

Q4. 공유 오피스, 집 주소지에 설립해도 상관없을까?

 

법인설립등기에는 아무 곳에나 설립해도 무관하다.

 

그러나 법인등기 이후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꼭 알아보도록 하자.

 

업종에 따라서 공유 오피스나 집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때도 있고, 불가능한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진행해야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 실무에서도 무작정 집 주소로 법인 설립하였다가 사업자등록 시에 반려당해서 또 본점 이전 등기를 하여 시간과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Q5. 법인명(상호)에 영문병기는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상호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같은 상호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한 상호가 쉬운 상호 같다 싶으시면 후보군으로 2~3개는 더 생각해 둔 후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하여 중복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자.

 

동일한 관할구역 내 이미 등록된 상호명은 중복해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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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중복 상호찾기 서비스 화면>

 

상호명에 영문을 함께 적는 건 선택사항이어서 할지 말지 고민하는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는 걸 권한다.

 

법인을 운영하다 해외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영문명의 상호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Q6.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설립하면 좋은 점이 뭘까?

 

부동산 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많이 설립한다. 주목적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함이다.

 

보통 비주거용 건물을 매매 취득한다면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포함하면 4.6%가 부과되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중과되어 9.4%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단,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만약 그 지역에 본점, 지점용 사업용 시설이 있다면 중과가 되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임대용으로만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7. 잔고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으로도 가능할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가이다.

 

정답은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점검해야 할 점은 반드시 발기인 대표의 개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명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입출금에 제한이 없고, 질권, 압류 등 제한사항이 걸려있지 않은지도 확인하도록 하자.

 

Q8.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둘 수 있나? 대표이사 2명과 공동대표 이사 2명일 경우 차이점은 뭘까?

 

대표이사는 여러 명 둘 수 있다. 그냥 대표이사 2명을 둘 수도 있고, 공동대표 이사로 2명을 둘 수도 있다.

 

그냥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이사의 차이점은 법률행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 이를 꼭 구분하자.

 

그냥 대표이사 여러 명은 각자가 법인의 온전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쓴다고 했을 때 계약서상에 대표이사 1명의 법인 인감도장만 찍혀도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대표 이사 2인일 경우, 그 공동대표 2명 모두의 인감도장 2개가 다 찍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인운영에 있어서 대표권행사에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면 공동대표 이사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공동대표 이사체제로 하셨다가 각자 대표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긴급하게 필요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대표 중 한 명이 부재중이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의적인 측면에서 각자 대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Q9.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에 이사회 구성은 선택사항이고, 그 이상의 법인은 반드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 3인 이상이 있어야 이사회가 구성된다.

 

10억 미만의 소규모법인은 이사회 구성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법인등기를 할 때는 보통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이 필요하고,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는다.

 

소규모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는 이러한 공증을 받지 않고 단순한 서면결의로 등기가 가능한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주주총회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자.

 

Q10. 사업목적은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을까?

 

법인 설립 상담 시 사업목적은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권한다.

 

지금 당장 목적사업으로 할 것은 아니더라도 향후 업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던가, 막연하게라도 추후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무조건 넣으라고 한다.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결의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려면 추가지출과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 48,240원에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공증료 30,000원에 법무사 보수까지 나가게 되므로 괜한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자.

 

사업 확대가 이루어졌을 때 법인의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있다면 법인등기의 변동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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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 설립 시 자주 물어보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간단하지만 이 정도만 숙지하여도 법인 설립할 때 상당히 많은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고, 그 외 사항들은 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법무사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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