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11.23 11:00

세금/절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농어촌주택의 판단

Summary

  • 농어촌주택의 종류 3가지 :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 귀농주택의 비과세 요건 5가지 : 고가주택이 아니면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지 보유 등
  • 귀농주택의 사후관리 요건 :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귀농주택의 차이점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비과세 적용에 제한 없음

 

국내에 일반주택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중에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 통념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농어촌주택으로 착각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개념과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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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주택의 종류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때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 귀농주택의 비과세 요건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1. 취득일 현재 농어촌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3.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
  4.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2016.03.3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5.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다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함)

 

3. 귀농주택의 사후관리 요건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귀농일은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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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귀농주택의 차이점

 

앞서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는 일반주택은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단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대상 적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최초 비과세 적용 이후 새롭게 취득하는 일반주택일지라도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2회 이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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