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11.09 11:00

세금/절세

‘근로자’인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못 받은 퇴직금의 재발견!

Summary

  •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연금 반환일시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된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이 임원인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판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급 지급 규정에 따름
  • 유족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 상속인의 퇴직금 포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함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공무수행의 범위
    •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에 한정함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공로금, 퇴직연금 등 이와 유사한 것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지급받는 금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1.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 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등
  • 「군인연금법」 또는「군인 재해 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 유족연금, 상이 유족연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 연금, 유족보상 일시금 등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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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원인 경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직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이는 임원의 경우 그 재직 기간 동안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을 정해놓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도 없다.

 

3. 유족이 피상속인이 받을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 시 원천징수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포기한 당해 퇴직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된다.

 

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과세 관청은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실제 예규에서는 6·25전쟁, 월남전 수행 중 전사, 간첩 체포 작전 중 사망 등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를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화재로 인한 순직 등은 안타깝지만 전쟁에 준하는 공무 범위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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