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3.11.07 11:00
높아진 건강보험료, 이렇게 줄여보세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경우까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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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준조세'라고 합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공적 의무 사항을 가지고 있기에 거의 세금에 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이 틀림없으나, 일부 보험료 남용 및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 현금흐름이 없어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아진 건강보험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현행 건강보험료 대상자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회사에서 본인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별도 소득이 없다면 이러한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남아 별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은 경우입니다.
그에 반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본인 소득은 물론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보험료 대상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인처럼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것도 없고, 보험료 대상도 월등히 많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벌어들인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기에 일단 직장가입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소득이 있는 상태이므로 피부양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외 그룹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낮아도 그 외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다면 여기에 보험료가 붙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직장가입자임에도 퇴근 후 그리고 주말을 이용하여 커피숍을 운영했다고 합시다(회사 겸직금지 이슈 등은 없다고 가정).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직장가입자가 우선이므로 계속해서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비용 차감 후)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때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으나,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 하고 개인에게 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가입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건보료를 줄일 방법의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전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수준으로 3년 동안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여 퇴사 시 이를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퇴직 후 2개월 내 신청이 가능하니, 기존에 다녔던 회사 건보료가 더 낮은 수준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직전 회사를 1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별도 사업을 한다면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매출이라도 이를 법인으로 받아 스스로 급여 지급을 하거나, 혹은 꼭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역시 직장가입자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면 처음에는 직원을 아주 적은 인원만 고용하거나 혹은 ‘1인 기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인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건보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 변동 등 건보료 절감 사유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이를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소득은 물론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해서 재산 상태가 변동되었다면 이를 곧바로 공단에 알려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보통 매해 11월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명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문의함으로써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경우라도 아래 두 가지는 지역가입자 전환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먼저,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과표 9억은 시세로 대략 얼마일까요? 재산세 과표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구합니다.
공시가격은 지역, 물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부동산 시세의 70%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재산세 과표(9억) = {(시세 X * 70%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우리가 궁금한 값을 ‘시세 X’라고 한다면 위 식을 통해 시세 X는 대략 21.4억 정도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가 좋다고 해서 남편과 5:5 공동명의를 한 전업주부(소득 없음)가 있는데, 20억짜리 집 2채를 공동명의 할 경우 본인 지분의 시가 역시 약 20억이 되고, 여기에서 집값이 오르거나 추가 매입을 한다면 피부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 소득에서 수입금액이 일부 초과하면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은 별도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지 않더라도 전환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연간 1천만 원 그리고 4백만 원인데요, 이 둘이 다른 점은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 여부입니다.
즉, 둘다 등록하고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60% 그리고 기본공제 4백만 원(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가정)이라면, 수입금액 1천만 원 - 필요경비 60%(6백만 원) - 기본공제 4백만 원 = 0 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없으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죠.
다만 미등록인 경우라면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백만 원이므로, 수입금액 4백만 원 - 필요경비 50%(2백만 원) - 기본공제 2백만 원 = 0이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인데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면 연간 1천만 원 또는 4백만 원이 넘는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초과하는 경우라도 급여를 받거나 혹은 급여를 지급하면 직장가입자 유지는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건강보험료 제도 꽤 어렵죠? 가능한 한 아셔야 하는 내용을 모두 다루다 보니 좀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고요, 이에 대해서도 또 다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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