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11.01 11:00

법률

부동산이 가압류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

Summary

  • 가압류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도 부동산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음.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 제소명령 신청, 2) 가압류 이의 신청, 3)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의 방법으로 대응 가능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매도나 임대하기 쉽지 않아 재산권에 제한받게 된다.

 

가압류는 등기가 될 때까지도 부동산 소유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 거래나 은행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빨리 소송으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취지로 소제기 명령, 즉 제소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만약 가압류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만 제기한 뒤 시간만 끌고 있다면 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이의란 애초부터 가압류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 이의 사유 및 이의신청 시기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2조)을 할 수 있다.

 

가압류 자체가 부당함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압류를 그대로 두기엔 긴 소송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명령에 따른 금전을 법원에 전부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다.

 

공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압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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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위 3가지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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