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10.26 11:00

세금/절세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권리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을까?

Summary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최장 10년

 

2. 유류분 관리자의 범위

(1)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뒷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권 행사 불가

 

3. 상속일별 유류분 산정 방법 및 청구 비율

(1)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이외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3

 

4.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범위

(1)  당초 수증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2)  당초 수증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증여분

 

상속세 상담을 진행해보면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과 함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분쟁에 따른 유류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할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귀속을 목적으로 유언을 하더라도 일단 유류분권자인 상속인의 권리행사에 대응할 수 없다.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되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 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

 

2.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상속세 상담을 진행하면 대부분 본인이 법정 상속인인 경우라면 언제든지 다른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상속인 중 뒷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뒷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령,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어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

 

3. 상속인별 유류분 산정 방법 및 청구 비율

상속인의 유류 지분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

유류 지분

직계비속

법정 상속 지분의 1/2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의 1/2

직계존속

법정 상속 지분의 1/3

형제자매

법정 상속 지분의 1/3

 

또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피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물론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기 전에 상속채무는 차감한 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의 산정

= (상속재산+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채무)×유류분 비율-상속인이 이미 받은 수증 재산액

 

이때, 주의할 점은 사전증여재산인데 통상 부모님이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미래에 발생할 형제간 유류분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전까지 미리 증여받고 공증까지 해두면 문제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다음을 살펴보자.

 

4.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범위

(1) 당초 수증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과 수증자인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당초 수증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유류분을 산정할 때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에 증여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총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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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집중하여 상속인 일방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상속인 보호제도이다.

 

따라서, 특정 세대를 위한 재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 당사자에게 증여하기보다는 그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를 당사자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이 비과세되거나 세액공제나 감면을 통해 세 부담이 크지 않는다면 유상 매매 형식을 빌려 재산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재산 이전에 따른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부모 세대가 부담하고 취득 이후 재산가치 상승분은 오롯이 자녀 세대가 향유하면서 미래 발생하는 유류분 문제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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