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9.28 11:00

세금/절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감면 시 주의 사항

Summary

  • 종합소득세 감면 요건 : 임대 호수에 따라 50%(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또는 75%(1호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을 적용함
  •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시 감면 적용
    • 자진 말소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하는 요건도 별도로 수반되지 않음
    • 과세 기간 중 자진 말소(자동 말소) 전일까지 발생하는 임대 소득분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발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호수에 따라 50%(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또는 75%(1호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물론 2020년 8월 17일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단기 임대주택도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1. 종합소득세 감면 요건

구분

감면 요건

비고

가액 요건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가액요건 3억 원 이하 규정 없음

규모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대 호수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75%)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50%)

-

임대 기간

㉠2020.08.17. 이전 등록 :

단기(4년) 또는 장기(8년)이상 임대

㉡2020.08.18. 이후 등록 :

장기(8년)이상 임대

-

증액 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50% 범위 내

증액 제한

2019.02.12. 이후 임대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분부터 적용함

등록 요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기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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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2020년 08월18일 이후 등록분부터 등록하는 아파트

2) 2020년 07월11일~2020년 8월 17일 사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임대주택

3) 2020년 07월11일~2020년 8월 17일 사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2.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시 감면 적용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 주택 비과세 규정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같이 자진 말소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의 1/2 이상을 중족하는 요건도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다.

 

(1) 종합소득세 감면 규정

 

종합소득세 감면은 과세 기간에 자진 말소(자동 말소) 전일까지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따라서, 자진 말소(자동 말소)일 이후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종합부동산세 감면과의 차이점

 

종합소득세 감면 규정과는 달리 자진 말소(자동 말소)가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1) 과세기준일 전 자진 말소등 존재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과세기준일 후 자진 말소등 존재하는 경우 :

해당 연도까지는 다른 요건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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