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9.27 11:00

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Summary

  • 임장을 통해 실제 매물 확인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공적 장부 확인
  • 계약당사자 꼼꼼히 확인
  • 계약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매매대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부동산 매매는 통상 큰 자금의 이동을 수반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고 해지하려고 해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자.

 

1) 현장에 방문하여 실제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

 

임장을 통하여 실제 매물의 위치, 도로 개설 여부, 현황도로가 있는지,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통해 매물의 지번, 면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갑구를 통해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며, 가압류‧가처분 등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이 존재하는지,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후 단계별로 각각 열람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모바일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직접 열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권리관계가 아닌 현황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대장을 통해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정부 24에서 모바일로 열람이 가능하다).

 

3) 계약당사자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이 나왔다면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자가 계약 시 나왔다면 반드시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면 설령 소유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상 가사 대리를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4) 계약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계약서이므로 애초에 계약서 작성 시 애매모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상호 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녹음하자고 얘기를 한 뒤 계약 과정을 녹음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5) 매매대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계약금 등의 금전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할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꼭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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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위 5가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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