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09.21 11:00

세금/절세

생활비는 비과세일까 과세일까?

Summary

  • 비과세 되는 생활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생활비 안 걸린다고? 결국, 상속세 조사 때 걸리게 된다
  • 축의금과 혼수는 어떨까?

 

납세자 중 대부분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까 괜찮다’라고 알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법상 생활비 범위를 정확하게 알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생활비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발생하는 결혼축의금, 부의금, 혼수 등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비과세되는 생활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우선 가장 흔히 접하는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 살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혼수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납세자는 종종 ‘얼마까지가 생활비인가?’ 하는 질문을 하곤 하지만, 생활비에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생활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루 생활비가 1만 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 부를 축적하는 데 쓰인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자산 형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 명백히 증여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

 

수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경제력이 충분한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게 된다면, 조부모에게는 손주의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세 번째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을 충당해 주어야 한다.

 

몇 년 치 생활비를 일시에 받았다는 주장은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일부는 생활비이고 그 외 남은 돈을 통해 재산 형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병원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을 충당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된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관련 병원비 명세 등을 병원으로부터 수령한 내역 또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을 통해 추후 소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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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펑펑 줘도 한 번도 의심받은 적 없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추징이 되는 경우보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질 때 기존의 증여재산을 전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생활비를 주어도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상속세 때 크게 세금이 추징된다.

 

상속세 때 증여세를 추징한다니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계산 원리는 합산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하게 되면 모든 증여를 다시 합산하게 되어서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증여 후 증여자의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10년 이내에 상속인,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전부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여 추징받게 된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시 먼저 10년 내 증여내역 중 해당 가액이 생활비인지 아닌지 아닌지를 건별로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당시 내지 않은 증여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징된다. 거기에 나아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쳐져 상속세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몰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신고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펼쳐져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와 주고받았던 모든 금융명세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상속세 추징이 일어난다.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 세무조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쉽게 자녀에게 돈 줘도 안 걸린다는 등의 말은 나오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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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혼수는 어떨까?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사회 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축의금을 재원으로 자녀가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실제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 명부와 축의 내역 등을 보관하여, 혼인 당사자에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 밖에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는 부의금, 혼수가 있다. 법에서는 일괄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과세 기준을 판례로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① 결혼축의금 : 상증, 서울고등법원 B2008누22831, 2010. 02. 10, 국승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그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인 전KK을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인 전KK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부의금 : 상증,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4팀-358, 2005. 03. 10.

부의금은 사회 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③ 혼수 :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 국승

1) 원고는 2010. 8. 21. 결혼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1. 6. 28.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은 4,000만 원을 혼수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통상 신랑이 신혼집 매수대금을, 신부가 혼수 매수대금을 각 부담하고, 그중 신부가 부담하는 혼수 용품 매수대금은 비과세되는‘혼수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포함되므로, 신혼집 매수 대금을 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신랑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신혼집 매수 대금을 반드시 신랑 측에서 온전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측이 사전에 조율하여 신혼집 매수 대금과 혼수 매수 대금을 적절히 배분할 수도 있는 점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 해석의 원칙 등과 함께 고려하면, 신혼집 매수 대금을 비과세되는 ‘혼수 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랑 측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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