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박

2023.09.12 11:00

세금/절세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의 정석

Summary

  • 세대분리 = 주민등록상 분리 + 실제 생계 달리해야
  • 언제까지 세대 분리를 해야 할까?
  • 과세당국 보는 주요 점검 사례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세대 개념이 생각보다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이에 따라 세대 기준 주택 수에도 생각지 못한 주의사항이 있음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 봅니다(혹시 못 보셨다면 지난 인사이트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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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금 8억을 납부한 A씨 사례

 

(그림 1)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으로, A씨는 ‘12년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후 ‘15년, ‘18년 각각 A씨의 자녀를 통해 서초구 오피스텔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A씨와 A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다른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가족 범위에 들어가고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대 기준 주택 수는 3채가 되는 것이며, 우리 세법은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에 A씨가 매도한 파란 주택은 비과세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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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납세자 A씨와 과세당국의 차이

 

사례의 A씨는 서초구 아파트(파란 주택)를 매각하면서 비과세라고 판단, 약 1.9억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고가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그 기준(당시 9억, 현재는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발생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1.9억이 아닌 8억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는 비과세가 아니고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고 양도 당시 세대 기준 다주택이었기에 ‘양도세 중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면 제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나도 받을 수 없고,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으로 호소,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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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보시면 과세당국이 양도세 조사를 하면서 해당 아파트가 아닌 A씨의 자녀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조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임차인을 만나 전세로 주거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 교통카드 사용명세도 확인하였고, 결정적으로 원고인 A씨에게 자녀는 주거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한집에서 살면서 별도로 주거비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공유했다면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물론 분리한다고 모두 세대 분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세요!).

 

이상의 내용을 확인할 때, 세대 분리란 단순히 주민등록표만 분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에 자녀와도 별도로 떨어져 나와 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분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서 가이드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해당 주택을 매각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개월 전에는 실질적으로 분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오늘 이사를 하고 곧바로 내일 매각을 한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당연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케이스를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비과세하려면 그리고 특히 해당 주택이 고가이고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과세당국의 정보수집력이 더욱 좋아진다면, 그 범위는 당연히 더욱 넓어지겠죠? 결국,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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