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9.14 11:00
한눈에 살펴보는 법인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 혜택(지방세편)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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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이외에 운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희망한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세부적인 임대사업자 요건이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1.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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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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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 취득세와 재산세 부문의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12%의 고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다음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의 50%(또는 100%)가 감면된다.
구분 | 내용 | 비고 |
1. 주택요건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서 최초분양분 |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는 제외 취득 원인(제삼자매매, 증여 등 제외) |
2. 면적요건 |
전용면적 60㎡ 이하(1호 이상) 전용면적 60㎡~85㎡(20호 이상) |
감면율 : 전용면적 60㎡(100%) 전용면적 60㎡~85㎡(50%) |
3. 가액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
임대개시일당시 아님 |
4. 임대 기간 |
2020.08.17. 이전 등록분 : 4년(8년) 2020.08.18. 이후 등록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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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액 요건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요건 |
최초취득 및 등록부터 적용 |
6. 등록 요건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제외 |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는 정부부과제도 지방세이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7월과 9월에 납부세액의 1/2씩 분납하여 납부가 이루어진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규정은 전용면적과 다가구주택의 포함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눈다.
구분 | 내용 |
비고 |
1. 주택 요건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합하여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는 제외 취득 원인 무관 |
2. 면적 요건 |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
감면율 : 전용면적 60㎡(50%) 전용면적 60㎡~85㎡(25%) |
3. 가액 요건 |
공동주택 :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오피스텔 : 4억 원(비수도권 2억 원) |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 |
4. 임대 기간 |
2020.08.17. 이전 등록분 : 4년(8년) 2020.08.18. 이후 등록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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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액 요건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요건 |
최초 취득 및 등록부터 적용 |
6. 등록 요건 |
지자체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제외 |
구분 | 내용 |
비고 |
1. 주택 요건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1호 이상(전용면적 40㎡ 이하) |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는 제외 취득 원인 무관 |
2. 면적 요건 |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60㎡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
감면율 : 전용면적 40㎡(100%) 전용면적 40㎡~60㎡(75%) 전용면적 60㎡~85㎡(50%) |
3. 가액 요건 |
공동주택 :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오피스텔 : 4억 원(비수도권 2억 원) |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 2020.08.12.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4. 임대 기간 |
2020.08.17. 이전 등록분 : 4년(8년) 2020.08.18. 이후 등록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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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액 요건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요건 |
최초 취득 및 등록부터 적용 |
6. 등록 요건 |
지자체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제외 |
법인사업자인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간 세제 혜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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