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8.31 11:00

세금/절세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한다면? :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문제

Summary

  • 재산 취득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
  • 재산 가치 증가 사유 :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 이와 유사 행위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등
  •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해당 재산가액-(해당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격 상승분+가치 상승 기여분)

 

통상 증여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증여 이후 증여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여 물가 상승 및 통상적인 수준의 재산가치 상승에 대한 이득을 자녀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의 이전인 증여의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재산 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받을 자녀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재산 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마련이니, 위 내용만 읽어서는 대부분의 증여거래에서 증여 이후 다시 증여문제가 불거질 것만 같다.

 

하지만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즉, 증여 후 증여재산이 통상적인 물가 상승 수준으로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증여로 보지 않는다.

 

1. 재산 취득하는 사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증인이 성년으로서 경제적 판단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일단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등 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같은 의사능력이 제한되거나 미성년자 등과 같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로 보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2. 재산가치 증가 사유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음 사유로 인해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한다.

 

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 기간 제한(5년)도 없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개발사업의 시행·형질변경·공유물 분할 등 그 밖의 사업의 인가 및 허가
  •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 이와 유사 행위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재산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재산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함

 

3.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따른 증여재산총액은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취득가액 및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해당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 =해당 재산가액-(해당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격 상승분+가치 상승 기여분)

 

이처럼 취득 이후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증여세로 바로 과세하지 않는다.

 

일단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설령 재산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음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 과세 기준금액
  • =Min[3억 원,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격상승분 + 가치상승 기여분)×30%]

따라서, ‘(위에 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 (아래 표) 과세 기준금액’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는 부친이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분양을 앞두고 법인의 순이익이 단기간 내 상승 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자녀인 미성년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가치가 증가하였을 경우에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 심사-증여-2015-0038(2015.09.17.)
  • [제목]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가치 증가 시 증여세 과세함.
  • [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한 주식 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임.

 

그림3.jpg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가까운 미래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이익의 증여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증여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 예측되는 주식 또는 부동산이라면 부의 이전 목적과 가장 적합하므로 이른 시일 내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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