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8.30 11:00

법률

권리금 계약 시 ‘경업금지의무’를 반드시 특약으로 포함해야

Summary

  • 권리금 계약 시 ‘경업금지의무’를 특약으로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
  • 단순 시설물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권리금 계약 시 양도인의 인근지역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특약을 포함해야

 

권리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 양도인이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개점한 것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특약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통상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자가 전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나 영업노하우 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권리금’이라 한다. 권리금은 통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금액이 상당하여 법률관계 분쟁이 더욱 치열하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바로 근처에서 가게를 연 것을 본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런 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권리금 계약 시에 양도인은 인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의무’를 특약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권리금 계약 시에 ‘경업금지의무’ 특약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도인의 영업으로 양수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의 장래 계속해서 영업하는 경우를 대비한 금전적 간접강제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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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법에서 말하는 ‘영업양도’는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 단순 시설물의 이전만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라 할 수 없고,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영업양도’라 한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음식점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 시설 일체 및 고객 관계 등 영업 일체를 보증금, 시설비 및 권리금을 포함하여 대금 13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기존의 상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의 종업원도 신청인이 그대로 계속 고용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음식점에서 약 100m 떨어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고 위 음식점의 영업내용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위 음식점 영업 당시의 기존의 거래선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사안에서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판결).

 

경업금지에 대한 특약도 없었고, 상법상의 영업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적용 범위 및 해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문제될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적용 유무는 불분명하므로 경업 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양도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경업금지의무’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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