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8.23 11:00

법률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언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

Summary

  • 채권의 가압류가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3채무자(임대인)는 채무자(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 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음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님
  • 제3채무자(임대인)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임대인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고, 임차인이 채무자, 임대인이 제3채무자라면서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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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의 통지란 쉽게 말해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재산 보전을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는 것을 통지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를 받으면 우선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채무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아직 가압류의 상태로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가압류 통지서만 믿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누구에게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

 

우리 법원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따라서 임대인은 채권의 가압류만을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함으로써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 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채권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 번거롭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야 추후 이행지체 책임의 추궁을 받는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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