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8.09 11:00

법률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 분양계약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Summary

  •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일 경우 분양계약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분양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임을 알게 된 경우 분양계약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분양계약자는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양광고가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할까?

 

우리 법원은 다음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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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광고의 피해

 

자신들이 지을 아파트 43평형이 다른 아파트 43평형보다 전용 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은 광고와 달리 다른 아파트의 같은 평형보다 넓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판결),

 

조망 확보 광고의 피해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 이를 광고‧설명한 다음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였으나,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광고·설명되었던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때(인천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판결),

 

신설 역 광고의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 경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다만 분양 광고에서 '전철역까지 5분 거리'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도보로 30분 걸린 사안에서는 "분양 안내 책자에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5분 거리'라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도보로 30분 정도 걸리고,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5분'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면서도

 

"분양 안내 책자에 아파트의 신축 부지와 인근 전철역 등이 표시된 약도가 첨부된 점, 아파트나 전철역이 대로변에 있으므로 이런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볼 수 없고, 기망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양 광고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 분양 안내 책자 등도 꼼꼼히 확인하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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