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07.27 11:00

세금/절세

혼인하면 증여공제를 높여주겠다고 하는데...

Summary

  •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냈다.
  • 이 중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 노력 확충방안 중 하나로 혼인 시 결혼자금에만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1.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공제 한도 확대가 나오게 된 배경

 

1) 우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결혼율과 이어지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한다. 굳이 통계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혼율과 출산율이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생각했던 방안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범위를 더 좁혀서 ‘혼인 시 결혼자금’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본다. 이를 통해 결혼율도 높이고 나아가 출산율도 높이자는 생각 같다.

 

2) 통계치가 공개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은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보태주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주택 취득자금 소명서를 통한 조사도 제법 일어나는 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특히 소명이 어려운 바는 신혼부부가 대표적이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벌어둔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은 높기만 하여 그 자금 여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편법 증여 등을 통해 구입하다 한국부동산원, 시군 구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안내장을 받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실무적 사안을 감안하여 이번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넓혀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얼마로 공제가 상향될까?

 

필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신혼부부 각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총 부부 합 증여재산공제 4억 원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뉴스에서는 1억 원 ~ 1억 5천만 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상황이지만 사실 인별 2억 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화재 거리인 서바이벌 예능으로 “2억 9천 : 결혼 전쟁”이 있다. 대한민국 평균 결혼자금인 2억 9천 원을 상금으로 리얼 예비부부 10쌍이 치열한 서바이벌을 치르는 것을 담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근데 그 평균 가액 2억 9천만 원은 22년 기준이다.

 

23년 2월에 나온 결혼 평균비용은 이미 3억 3천만 원으로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눈에 띄게 결혼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결혼 평균비용에 대해서 각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각자 2억 원씩 총 4억 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2억 원도 적게 잡은 바이다.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상증세법 제53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가 3천만 원이었다가 2014년 1월 1일 5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여재산공제는 10여 년간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결혼 평균비용은 2억 8백만 원가량이었다.

 

한 번 개정이 되면 쉽게 바뀌지 못하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매년 증가할 결혼자금이 예측된다면 이번 증여재산공제에서 최대한 큰 공제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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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되는 문제

 

1) 가장 먼저 예측되는 문제는 제도의 악용이다. 법률혼일 경우에만 현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10년간 6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신혼부부도 법률혼이 된 이후 몇 년 이내에 증여받았을 때 공제액을 늘려주는 방안이 될 듯하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위장 결혼을 통한 법률혼 이후 증여받고서 짧은 시간 이내에 이혼한다면 이는 증여재산공제만큼을 악용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그 탈세하는 액수가 유의미하지 않고, 분명 사후관리 요건을 가져갈 것 같아서 큰 이슈는 되지 않겠지만 다음의 문제가 이어진다.

 

2) 두 번째는 제도의 사후관리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결혼 후 몇 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활용 가능 및 공제 적용 후 몇 년 이내 이혼 시 추징을 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걸어버린다면 이혼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따르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납세자도 과세 관청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와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는 증여, 이 2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합쳐질 것인지에 따라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별도로 관리한다면 각각 별도로 나누어서 추가 증여 시 합산신고를 혼동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이고, 합쳐서 관리한다면 추가 증여가 발생했을 경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의 복잡도가 올라갈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증여받을 수 있다는 가정의 문제점을 말해보았지만,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은 '공제 한도 확대'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힐 수 있다.

 

오히려 공제 한도는 전반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혼 여부와 연결 짓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냐는 생각이다.

 

추가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 확대하는 것으로도 일부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비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율과 출산율을 생각하고, 모두가 걱정하는 바라면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더 국가에 크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4. 언제 개정될 것인가?

 

매년 7월 말에는 그다음 연도에 쓸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논의되었던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부적인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생각보다는 올해 12월에 과연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서 통과되는지까지 지켜보고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중 이라면 이를 절세로 잘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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