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7.20 11:00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장례비용과 채무액을 잘 챙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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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든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증빙 없어도 최소 500만 원 ⦁최대한도 : 1,000만 원 ② 봉안 시설 또는 자연 장지의 사용에 든 금액 ⦁증빙 없으면 공제 불가 ⦁최대한도 : 500만 원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 장지의 사용에 든 금액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이후 49재에 든 경비는 공제 대상인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망자의 공과금
거주자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실제로 승계되는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 아니다.
또한 상속 개시가 6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7월, 9월, 11월에 고지되나 납세 의무 성립 기준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당해 연도의 재산세 등은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망자의 채무액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승계하여 부담하는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피상속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의 공과금과 채무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채무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 또는 연대채무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 ② 임대계약 중인 토지․건물의 임대보증금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계산 2)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 계산 ③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④ 상속개시일까지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 소송 중인 채무, 신용카드 결제 대금, 미지급한 병원비 또는 간병비 등 |
2) 채무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상속을 앞둔 시점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계획적으로 가공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아닌 자에게 5년 ‘이전’에 진 증여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증여 채무는 상속재산총액에서 차감된다.
4) 채무액의 입증 방법
공제 대상인 채무액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세에서 중요한 절차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에 따라 확인되는 채무액만 공제하는 것이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상기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따라서 사인 간의 채무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체 명세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채무액 중 대표적인 것은 임대보증금이다. 임대보증금은 임대 기간을 연장할 때, 계약서 재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 시점에 오래된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 기간에 가액 변동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자동 갱신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정보 확인이 용이한 최신 임대차계약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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