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6.28 11:00

법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Summary

  • 신속하게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 명세에 대한 조회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 상속 절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하지 않아야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된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하여 상속에 대비하여야 할까?

 

우선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한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될 것이고,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된다.

 

 

2)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 유언을 작성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민법 제1,060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증인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을 혼자 휴대전화에 녹음하여 남긴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2023. 2. 8.자 칼럼 참고).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조회하여야 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명세, 토지 소유명세, 자동차 소유 여부, 세금 체납액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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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 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속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결정하기 전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민법 제1,026조).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2023. 5. 24. 칼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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