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남 변호사
2023.06.16 11:00
[법률] 골프장이 파산하면 내 회원권은 어떻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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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분들 중에서는 골프를 취미로 하시고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프장 또는 모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에 회원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특정 골프장에 대한 이용권으로 그 법적 성격은 재산권이기는 하나 물권이나 무체재산권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회원권은 골프장 사업주와 상호 약정한 이용권으로 예탁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부도로 골프장 시설 등의 경매가 이뤄질 경우 회원권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뒷순위로 밀릴 수 있어 회원들은 어떤 보전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도 이와 같은 채권이어서 임대인이 부도가 나면 원칙적으로 어떤 보전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골프장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체육시설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은 예탁금 반환 등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 회원의 권리가 승계되도록 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양도되었을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의 영업양도, 경매, 파산에 의한 환가 등이 이루어질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그 시설을 포함한 사업권이 ‘신탁 공매’로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에도 인수한 회사가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분양회원권도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회원권 시세 상당액이 아닌 입회금에 불과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의 교통이 좋은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을 인수한 회사가 골프장 대지의 일부를 집합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분양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회원권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만, 회원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원권 시세 상당액이 아닌 입회금에 불과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매수 또는 매도하시는 경우 이러한 점 고려하시어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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