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6.07 11:00

법률

[법률] 부부 일방 명의인 부동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

Summary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고,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부 일방 명의인 부동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법원은 “약 21년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머니를 봉양한 경우는 직 ·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드합9003 판결),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또한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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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부부 일방 명의의 부동산이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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