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5.31 11:00

법률

[법률] 상속 승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Summary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 승인” 가능
  •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상속인이 임의로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나 집행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가능

 

지난주 칼럼에서 아버지 사망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와 재산 모두 승계받지 않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면서 재산조회 결과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상속 포기를,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민법 제1,028조).

 

만약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받았는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부모님 사망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본인에게 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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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특별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 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고,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 때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며, 상속인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는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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