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5.25 11:00

세금/절세

[세금/절세] 종합소득세의 달, 헷갈리는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범위

Summary

  • 1. 적용 대상 승용차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운수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2. 경비 제한 대상 업무용 승용차 지출경비
  •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등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지출액
  • 3. 업무용 사용 금액
  •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에 따른 업무사용액,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대당 1,500만 원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연간 경비로 인정되는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및 유류비 등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하는 조건을 두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만 적용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별도의 한도가 없다.

 

1. 적용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경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용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의 출동용 차량, 장의업의 운구용 차량

2.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으로서 스타렉스, 벤,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모닝, 마티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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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제한 대상 업무용 승용차 지출경비

 

차량 관련 비용은 해당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리스료(금융리스에 한함), 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월 주차비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다만,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제외한다.

 

 

3. 업무용 사용 금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요건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을 작성하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업무 사용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 사용 금액이 아니거나, 운행기록이 없고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차량 사용자에게 적정한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에 다시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한다.

 

(1) 차량 운행기록의 작성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한 후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한다. 또한, 회사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차량 운행기록을 비치·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업무 사용 거리는 해당 사업체의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포함한다.

 

(2)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 : 100%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대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출액(%)

 

(3)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2021년 이후 소득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신고 대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와 의료업, 약사업, 수의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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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 형태가 공동사업자인 경우라면 공동사업을 1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승용차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업무 사용 비율을 ‘0’으로 보아 해당 승용차 관련 지출액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못한다. 다만, 2024년 및 2025년은 업무 사용 비율을 50%로 인정한다.

 

사업연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

미가입 시 업무 사용 비율

현재~2023년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자격사업

50%

2024년~2025년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자격사업 : 0%

·기타 업종 : 50%

2026년 이후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

0%

 

 

4. 종업원 명의 차량을 업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비 제한을 적용받을까?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해 회사가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를 보조하면서 업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량 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로서 실비 정산 성격에 해당하므로 업무용 승용차비용 제한받지 않는다.

 

 

5.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비 제한을 적용받을까?

 

리스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한다.

 

 

6. 내용 정리

 

위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규제한다.

 

차량 유지비 중 비(非)업무용으로 사용한 지출액의 경비 불인정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초과 금액의 경비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처분 손실 중 800만 원 초과 금액 경비 불인정

운행기록 미작성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500만 원(감가상각비 포함) 초과 시 경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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