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5.24 11:00

법률

[법률] 아버지 사망 후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

Summary

  •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
  • 상속포기는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상속포기 각서를 쓴다고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

 

아버지(피상속인) 사망 후 아버지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아버지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승계되어 예상치 못했던 빚을 떠안게 된다. 이런 경우 자녀들(상속인들)은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까?

CK_psxtg0708651_l.jpg우리 민법은 이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2항).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로써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확실히 더 많다면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3개월 이내에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것만으로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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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부 받는다거나 채무를 일부 변제한다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민법 제1,026조) 만약 상속인이 이와 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더라도 장례가 끝난 뒤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 등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해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결정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재산조회 결과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상속포기를,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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