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05.04 11:00

세금/절세

[세금/절세] 드디어 대한민국 상속세가 바뀐다?

Summary

  •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툴 정도로 대한민국 상속세는 아주 높은 세금이다.
  •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을 한다고는 하지만 상속세가 혁혁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
  •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잠정적인 상속세 과세 대상자이다. 본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미래의 상속세를 꼭 계산해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자라면 사전 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 상속세

 

대한민국 상속세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툰다는 점은 재벌총수의 상속이 개시되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최근 LG가에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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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한다. 그러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타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유산 취득형’으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 취득형’은 총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할 후 각 상속인에게 분할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상속세액이 계산된다. 상속세가 초과 누진 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수와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간단히 과세 방식별 세 부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과세 방식별 세 부담 차이 예시>

과세 방식

유산 과세형

유산 취득형

상속인

자녀 2명

자녀 4명

자녀 2명

자녀 4명

인별 상속재산

10억 원

5억 원

10억 원

5억 원

인별 부담 세액

3억 2,000만 원

1억 6,000만 원

2억 4,000만 원

9,000만 원

총 부담세액

6억 4,000만 원

4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

*계산 가정 : 상속재산 20억 원, 공제제도는 고려하지 않음.

 

보다시피 유산 과세형은 상속인 몇 명이 각각 얼마씩 상속재산을 나눠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총 부담 세액은 6억 4,000만 원으로 같다. 하지만 유산 취득형은 상속인의 수와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이 분산되어 총 부담 세액이 한층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개편이 과연 상속세를 낮출까?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브리핑에서 상속세 관련해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상속세 계산방식을 유산 과세형에서 유산 취득세로 개정하고, 일정 시간 유예를 둔 후에 이와 관련된 공제 부분들도 유산 취득 세형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도 유산취득세와 맞물러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유산 취득세 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 즉 담세 능력에 맞춘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므로 이에 따른 개정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공제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도 같이 지켜봐야 한다. 공제제도가 축소되어 세 부담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혹은 상속인별로 공제가 적용되어 인별 상속세 차이가 크게 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CK_td02820002235_l.jpg상속세의 공제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대표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다. 또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먼저 사망함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배우자상속공제, 순 금융재산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 그 외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동거 주택상속공제 및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다. 이때 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앞으로 바뀌게 될 개정안에서 위 공제의 변화도 같이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 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미성년 1천500만 원→2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만큼, 물가 상승에 맞게 금액을 올릴 여지는 있다. 상향 금액은 1억~2억 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상향금액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비쳐 해당 개정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를 꼭 고민하도록 하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증여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상속세는 점점 보편적인 세금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월〈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1년 전인 2021년 1월의 가격은 약 8억 9,700만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8%나 치솟았으며 5년 전보다는 2배 이상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가격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동향>

지역

2017년 01월

2018년 01월

2019년 01월

2020년 01월

2021년 01월

2022년 01월

전국

283,255

315,961

349,426

366,793

401,083

514,577

수도권

379,016

433,036

494,703

526,563

569,996

758,407

지방권

192,318

204,969

212,775

216,470

242,156

294,196

6대

광역시

235,533

257,577

268,938

282,145

319,357

399,218

9개도

225,121

238,264

256,875

267,026

301,537

400,539

서울

562,025

673,522

810,129

877,128

897,254

1,151,721

(출처. R-ONE 부동산통계뷰어, 한국부동산원 (단위 : 천 원))

 

주택 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속세 대비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산가치 증가 속도도 항상 상속세에 염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2017년 1월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았을 때 상속세는 620만 원가량이지만 똑같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2022년 1월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상속세는 1억 3,200만 원가량으로 상속세는 약 21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나 상속세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있는 납세자는 거의 없다.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해마다 소득 및 세금신고를 통해 그다음 해의 세금을 준비하고 공부한다. 근로자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 팁에 대한 기사라도 검색해서 찾아볼 정도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 국민 대부분 경험의 빈도가 낮아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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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국민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가 전무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절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정말 안타깝다.

 

본인이 속한 가족 구성원의 수, 소유재산 규모 및 경제력과 예상 수명 기간 등 각 가족이 처한 환경은 너무 다양하므로 곧 바뀌게 될 상속세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것에 맞게 생전에 증여가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자산 관리에 힘쓰도록 하자. 상속세는 사망이 도래하였을 때 준비하면 늦을 수밖에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

 

상속개시일 시점에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한 증여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누군지에 따라 5년 혹은 10년 이상을 생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최고세율에 속한다면 최대한 빠른 증여 절세플랜을 통해 미래의 상속세도 줄이고 자녀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10년 주기설을 절대 놓치지 말고 빠른 증여를 생각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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