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3.05.01 11:00

정책

[정책] 전세 사기와 착한 임대인 그 어딘가의 우리들

Summary

  •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를 구분하자
  • 사기와 일반피해를 구분하자
  • 전세 사기 원인분석과 대책 강구 철저해야 할 것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전세 사기의 경우, 기획사기라고 판단될 정도로 그 방법이 악랄하고 피해 규모가 클뿐더러, 인명사고를 초래할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인명사고가 생기고 나서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 만시지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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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라는 용어는 더욱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도 사기라고 불리기까지 하고 있어서, 차제에 용어들과 전세 사기 피해 유형들을 정확히 규정하여 피해구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 사기의 유형과 그렇지 않은 일반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구제방안이 돌아가지 않거나, 혹은 사기가 아닌 일에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깡통전세라는 개념입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원래 약 3억 시세의 주택에 전세는 3억 미만인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깡통전세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깡통전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2020년경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신축 빌라 등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한도를 공시가액의 1.5배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이에, 공시 가율 70%인 곳을 가정해 보면, 그 1.5배는 1.05이기 때문에, 이는 매매가격보다 5% 높은 깡통전세를 인정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 줬다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150% 기준의 보증보험제도로 인해서 깡통전세가 양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전세입니다. 역전세는 종전 임대차 계약 연도(통상 2년 전)의 전셋값보다 당해연도에 체결할 전세금이 더 낮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차액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역전세만으로는 임차인 위기가 오기 어려운데, 극단적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하면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현금흐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깡통전세인 상황에서 역전세가 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가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특히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악랄한 사기범의 전모를 보입니다. 먼저, 매매가격의 105%로 전세대출을 받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이후 국세 체납 법인에 무갭으로 매도하고, 공매 전 고가에 매입하도록 협박 문자를 보내고, 매입을 안 해도 공매를 보내서 임대보증금이 뒷순위가 되도록 하고, 또 최소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계약하게 하고 등 그야말로 악질적 주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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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이는 역전세 환경에서 자주 나오는 일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 시점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전부를 통칭합니다. 이 임대인에는 가장 악질적인 사기범도 있으며, 혹은 일시적으로 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임대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기사들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령, 동탄 등에서 발표된 전세 사기라고 기사화된 뉴스의 경우에는, 고 레버리지로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파산하게 되는 케이스이며, 사기성은 이후 조사해야 하겠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의도가 있기보다는, 무리한 확장이 시장 불황을 만나면서 파산하는 케이스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기성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처럼 고 레버리지에 파산하는 투자자 전부가 사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이를 잘 구분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조차도 전세 사기로 표현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임차인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이어서 임차인의 부주의도 조심해야 하지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기 사건인 만큼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런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위가 됩니다.

 

최소한 부동산 전문가를 지향하는 트러스테이와 이 커뮤니티에서만큼은, 이 구분을 잘하고, 앞으로 나올 대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응원 혹은 비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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