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4.26 11:00

법률

[법률] 건설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Summary

  •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3년 이내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민법 제165조)
  •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음을 주의해야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법률상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판례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판결).

 

일반 채권은 민법상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건설사가 건축주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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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관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아닌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 적용되어 공사대금의 지급 기한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3년 이내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시효 중단 후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또한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65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적 행위는 반드시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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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다면 차일피일 권리행사를 미루다가 소멸시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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