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4.19 11:00

법률

[법률] 종중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종중원들에게 그 금원을 분배하여야 할까?

Summary

  • 종중 소유의 토지는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고,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
  • 종중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 여자 종중원을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

 

종중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토지보상금을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선 종중재산의 소유 형태는 종중원의 총유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275조 내지 277조). 종중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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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관이나 규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만약 종중총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종중원은 종중에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 또는 보상금 지급자 등에게 직접 자신의 몫만큼의 분배금도 청구할 수 없다.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참조).

 

종중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면 종중원은 종중에 직접 분배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배 결의는 분배 비율, 방법,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총회로 결정할 수는 있으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 결의가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자 종중원을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따라서 종중에 대한 실제 기여도 등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은 유효할 수 있지만, 여성, 미성년 등의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높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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