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남 변호사

2023.04.07 11:00

법률

회생절차에 따른 미수금 회수 방법

Summary

  •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귀하의 채권 변제가 회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인이 귀하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경우에는 귀하는 신고 기간 내에, 법원에 회생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하여 귀하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수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채무자에게 대한 귀하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중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채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도 법원에서는 “변제금지 가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용역 대금을 변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며, 회생 계획을 따르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귀하의 채권 변제가 회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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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되는데,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귀하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리인이 귀하를 목록에 누락한 경우에는 귀하는 신고 기간 내에, 법원에 회생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후, 회생채권의 조사 단계에서 귀하의 채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하여 귀하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회생계획안이 부당한 경우에는 귀하는 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법원에 수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생 계획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채무자에게 대한 귀하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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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채무자 사정을 봐주더라도 결국 채무자가 회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용역 대금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자력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추심 절차를 진행하셔서 용역 대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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