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4.05 11:00
경계 침범 분쟁에서 토지를 침범한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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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경계 침범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경계 침범을 당한 토지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침범을 이유로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할 경우 경계를 침범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서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해당 부분 토지의 소유권 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점유취득시효는 어떤 경우에 완성될까?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년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20년만큼이나 중요한 요건은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의 의사를 자주점유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자주 점유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쉽게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판결).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과 같이 소유의 의사로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아무리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를 완성한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은 뒤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그냥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침범이 발생한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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