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3.04.03 11:00

정책

분양권 전매 제한완화와 실거주 완화의 어긋난 운명

Summary

  • 분양권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3월 중 추진이나 현재 미시행
  •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3월 말에서야 논의가 시작
  • 제도개선 확인하고 대응해야 위험이 적을 것

 

정부는 1.3 대책을 통해서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종전 최대 10년에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현행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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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제하면, 투자목적으로도 분양권 취득이 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실거주 의무’도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현행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에서 최저 2년의 기간인데, 이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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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 실거주 폐지는 세트처럼 움직이는 내용인데요,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개정 항이고,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상정하고 진행하면 되지만, 주택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3월 중 개정하겠다고 하는 시행령이 3월 말 기준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택법 개정안이 되지 않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준공과 함께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서울의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지방에서 올라와서 실거주해야 하는 것이 되겠죠.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잘 진행됩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일정의 맨 마지막에 겨우 시행되곤 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사항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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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재초환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첫 제도 발표 후, 이제서야 법제화가 되어서 6개월 후에나 논의를 겨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느린 속도입니다. 주택법 개정안도 1월에 발표하고 논의가 아예 없다가, 3월 말 되어서야 법 개정안을 소위에 넘겨서 논의를 시작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은 다소 모멘텀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의 개선을 확인하고 대응할 시점입니다. 그것이 큰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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