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혜 변호사

2023.03.29 11:00

법률

인접 토지의 건물이나 담장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Summary

  • 임의로 인접 토지의 건물이나 담장을 철거하는 것은 경계침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분의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가능
  • 경계를 침범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의 건물이 본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경계가 침범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나 담장을 철거하는 것은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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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본 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 청구 및 침범한 부분의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계가 침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 중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 역시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한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또한 토지 경계 침범은 일반적으로 담장 영역 등 넓지 않은 면적의 침범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계 침범 면적이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해서 조정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침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계를 침범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해당 부분 토지의 소유권 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 활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장기간 방치하여 두지 말고 정확히 경계측량을 한 뒤 경계 표시를 하여 둔다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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