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남 변호사

2023.03.24 11:00

법률

동업 계약 해지 시 청산방법

Summary

  • 동업 계약과 같은 조합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습니다.
  •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동업 관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지분 비율로 조합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 동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고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중에는 동업하고 계시거나 동업을 해보신 분도 꽤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믿었던 동업자와 다투고 배신감을 느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동업 청산 문제를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고, 소송으로 해결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는 동업 계약 해지 시 청산에 대해 대략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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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동업 계약은 통상 일종의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 계약의 해제에 대한 판례를 보면, 동업 계약과 같은 조합 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는 없고, 조합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해산 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즉, 동업 관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지분 비율로 조합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동업 청산과 관련된 소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동업자 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동업 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이(또는 부실한 동업계약서만 있는 경우) 동업자들 간의 구두 약속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은 진실게임이 되어 버리고, 무체재산권(상호, 상표, 거래처 등)은 그 평가가 매우 어려워 동업재산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독자분들 중에 동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고 작성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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