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세무사

2023.03.23 11:00

세금/절세

2023년, 부동산 불황에도 주택 증여 문의는 왜 끊이질 않을까?

Summary

  • 2016년부터 증여세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꼭 맞는 증여세 절세전략을 세워보자

 

증여는 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까?

 

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말 그대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 증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총증여재산가액만 늘어난다면 최근까지의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서 그랬겠거니 하겠지만 실제 증여세 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image01.png(자료. 국세청 보도자료(단위 : 건, 억))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현재 국세청 통계는 2021년까지 나온 상황)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27배 증가하였고, 총증여재산가액은 2.77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여세 신고 건수와 총증여재산가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살펴보고 2023년의 증여 트렌드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2023,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를 고민해보자.

 

1. 종합부동산세는 아직도 큰 부담이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이면서 3주택자라면 2023년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직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전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납세자가 많다.

 

그러나 2022년 12월, 여야의 세법 개정에 대한 충돌로 인해 개정세법안대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2023년에는 아직도 중과세율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2년 세제 개편안은 7월에 나왔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만 접한 납세자는 이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 줄 알고 있다가 부랴부랴 본인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다.

 

특히 3주택자면 주택 수도 줄이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 거래비용보다 이점이 많다면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2. 2023년 공동·개별주택가격 공시가 4월에 나올 예정이어서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바뀐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고려해서 4월 이후로 증여할 계획들이 많은 상황이다.

 

2023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시가 개념을 도입하여 증여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 인정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택 형태인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 가액이 존재하여도 2022년까지는 증여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인 공동주택가격이어서 부담이 덜 했지만, 2023년부터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동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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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매매사례 가액이 10억 원이라면 대개 공동주택가격은 6~7억 원 사이가 되므로 2022년에는 6~7억 원이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매매사례 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시가 인정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개별주택가격인 시가표준액이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어서 수증자의 세 부담이 그나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023년에는 표준지 주택가격이 하락하였고, 정부도 2020년 공동·개별주택가격으로 회귀한다고 하여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증여하겠다고 계획하는 납세자가 많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하여 주택 수는 줄여 중과세는 피하고, 4월 이후 증여하여 자녀의 증여 취득세는 낮추어서 두 가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려는 납세자가 많다.

 

 

3. 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시장에 효과를 준 것인지, 아니면 주택가격의 급등 폭이 큰 만큼 급락 폭이 이미 2022년에 이루어져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주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주택가격의 하락을 멈추고 일부 아파트는 다시 호가가 나오는 와중이어서 이에 맞춰 증여를 고민 중인 납세자가 많다.

 

즉, 자산가치가 재상승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고, 미래의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여기에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로 매매사례 가액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아서 같은 단지 내 매매사례 가액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있더라도 현재의 시세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아파트를 감정평가하여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전부 감정평가액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 예측하지 못 한 매매사례 가액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증여 대상 아파트의 가치를 최대한 낮춰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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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리 증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속세와 증여세 및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다양한 변수를 다 확인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증여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지 꼼꼼히 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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