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3.16 11:00

세금/절세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영농 상속공제를 받자

Summary

  • 피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업 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할 것
  • 영농 상속 공제 이후 사후관리 규정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재산처분 금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인이 후계 농업경영인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30억 원을 한도로 영농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영농 상속재산 중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더라도 해당 영농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농 상속 공제의 핵심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과 사후관리의 준수 여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1.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속재산인 농지·초 지·산림지가 속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질병의 요양,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상속재산인 농지·초지·산림지가 속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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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병역의무의 이행 및 취학 상 형편 등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별개로 상속인이 영농·영어·임업 후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속 개시 전 영농 등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소유 농지· 초지·어선·산림지 등 영농 대상 자산을 이용하여 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영농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업 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소득 중 농업·임업·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 부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제외한다.

 

 

4. 영농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영농 상속 공제받으려는 사람은 영농 상속 재산명세서 및 영농 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업소득세 과세 사실 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4.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 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세법」 적용받는 영농 시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5. 영농 상속공제 이후 사후관리 규정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대상이 되는 영농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공제받은 금액과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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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영농 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영농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 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적용받은 공제상당액에 대하여 영농 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6. 상속 이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절세 극대화

 

영농 상속공제 이후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인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촌 및 자경을 8년 이상 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속 이후 상속인의 자경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 상태여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과 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을 판단하므로, 소득요건이나 사실상 자경 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영농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상속인은 양도 소득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경우

②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③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내 공익목적의 수용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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