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남 변호사

2023.03.10 11:00

법률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Summary

  • 가압류, 가처분 모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 금전채권이나 금전에 관한 것이면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하고,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닌 권리에 관한 것이면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신청(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경제 사정이 어려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본안소송만으로는 근본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안소송 전에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게 하는 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며, 보전처분은 크게 가압류신청과 가처분신청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막연히만 알고 계시고 잘 구분을 못하셔서, 그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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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즉, 가압류, 가처분 모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에 관한 것이면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하고,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닌 권리에 관한 것이면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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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신청(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서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본안소송 전에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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