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3.03.02 11:00

세금/절세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을 적용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Summary

  • 공제 대상 배우자의 범위 : 법률혼인 배우자(사실혼 제외)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에 따르므로 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의 추가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음
  •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대신 유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담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받는 질문은 “상속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이다. 이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다. 

 

이러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배우자의 범위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 및 함께 상속받는 상속인의 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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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대상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기간 여부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단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거나 사실상 이혼․재혼 상태인 경우라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혼 절차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에 따른 판결이 있기 전이거나 조정이혼에 따른 조정 성립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2. 동일자에 사망한 부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될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危難)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부 일방의 상속세는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동일한 날에 사망하는 경우라도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등에 따라 먼저 사망한 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선순위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산정 시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3.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 방식

 

배우자상속공제액=Max[5억 원, Min(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금액=Min(①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30억 원)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금액

구분

구분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공과금 및 채무승계액

(+)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배우자의 과세가액 불산입액

(-)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및 공과금·채무액·비과세 상속재산가액·과세가액 불산입액

(-)

배우자의 비과세 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 처분재산 등 산입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율

(-)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

법정 상속액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사실상 승계하는 공과금과 채무,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비과세 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 가액상속개시일 이전 2년 내 거래분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제외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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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상속인들에 대한 전체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율만큼을 한도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 상속인이 많거나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많더라도 한도액 이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2인과 배우자

장남 1

2/7

장녀 1

2/7

배우자 1.5

3/7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자녀 없음)

부 1

2/7

모 1

2/7

배우자 1.5

3/7

(표.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율 예시)

 

4.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공제받으려면?

 

최대 절세를 활용하기 위한 공제액은 먼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해당 금액 이상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더라도 공제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계산하였다면 이를 기반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가능한 금액 이상은 사전증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이미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배우자에게 반드시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 대신 유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배우자가 자녀 몫의 상속세를 납부해 미래 상속세를 절세하자

 

배우자상속공제를 검토하면서 납부에 대한 방식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상 상속인인 자녀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배우자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대납에 따른 상속인 간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줄어들게 되어 미래 재차 일어날 상속에 따른 자녀 세대의 상속세 부담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렇듯 상속세는 직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상속받는 재산의 활용 방식 및 주체까지 연결되어 긴 호흡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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